[헤럴드경제(대구)=김상일 기자]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이하 ‘경북농관원’)은 수입산 잡곡을 국산으로 속여 농협 대출 받은 양곡가공업주 2명을 적발해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이들은 2012년산 수입 피기장 110톤을 9900여만원에 구입해 109톤을 정부 수매용 포장재(40kg들이)로 포대갈이 한 후 국산으로 농협에 담보물로 제공해 4억3800만원을 대출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A씨는 2012년산 수입 피기장 109톤을 정부 수매용 40kg들이 포장재로 포대갈이 해 B씨에게 건내 주었다. B씨는 이를 국내산 피기장으로 농협에 담보물로 제공해 4억3800여만원을 대출 받은 혐의다.
경북농관원은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고 강조했다.
이번에 적발된 양곡 가공업체들은 중국산 피기장을 정부 수매용 PP포대에 담을 경우 그 안에 있는 농산물은 국내산으로 인식함을 악용해 일명‘포대갈이’수법으로 담보물을 제공해 현금 대출받기를 사전 모의하고 실행하는 지능적인 신종 원산지 위반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이 경북농관원의 설명이다.
중국산 피기장을 포대갈이 하면서 사용한 정부 수매용 PP포대는 정부가 농산물을 수매할 경우 농업인이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포장재로 피의자들이 굳이 일반용 포장재보다 가격이 비싼 정부 수매용 포장재로 재포장한 것은 우리 농산물에 대한 불신풍조를 야기한 중대한 범죄행위였다.
중국산 피기장을 국내산으로 속여 금융권 대출 받는다는 것은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원산지 거짓표시 행위의 신종 수법으로 부동산이 아닌 벼, 쌀 등 농산물 담보대출에서의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해서라도 엄중한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북농관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단속을 강화해 양곡 유통질서를 확립해 생산자와 소비자 보호에 적극 나가겠다”며 “소비자는 양곡을 구입할 때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가 표시 되지 않았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되면 전화 1588-8112 또는 인터넷(www.naqs.go.kr)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