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인천 경찰의 ‘기강 해이’가 또 다시 고객를 들고 있다.
최근 단행된 인천 경찰의 인사철을 전후로 한 경찰관이 도난 신고에 대한 미적대는 대처로 인해 참다못해 민원인이 직접 범인을 잡는가 하면, 근무처를 벗어난 타 지역에서 인천 소속 경찰이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인천은 인천지방경찰청장이 새로 부임할 때마다 ‘경찰 비위’로 인한 경찰 관련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어 최근 몇년간 신임 경찰청장 부임에 벌어지는 이같은 ‘징크스’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는 관례가 되고 있다.
며칠전 딸의 자전거 도난을 신고한 아버지가 미적대는 경찰 대응을 참다못해 범인을 직접 잡는 일이 벌어졌다.
인천 서구 관내 한 빌라에 사는 A 씨는 현관 앞 복도에 세워둔 딸의 자전거를 도난당했다며 지난달 29일 집 근처 지구대에 신고했다.
A 씨는 신고 전에 주민들과 함께 빌라 진입로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를 확인하고 10대로 추정되는 한 청소년이 딸의 자전거를 가져가는 모습을 확인했다.
신고 다음 날 A 씨는 인천 서부경찰서 소속 한 경찰과의 통화에서 “언제쯤 조사가 가능하냐”고 하자, 이 경찰은 “갈 때 연락하겠다”며 미적하게 대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당시에는 인천 경찰의 인사가 임박한 시기였다.
A 씨는 기약 없이 통화한 경찰의 연락만 기다릴 수 없어 그날 밤 10대가 많이 이용한다는 중고물품 매매사이트를 검색한 지 몇 시간이 지난 31일 오전 3시 30분께 모 사이트에서 B(15) 군이 매물로 올린 도난 자전거를 발견했다.
A 씨는 곧바로 자전거 구입의사를 B 군에게 말한 뒤 이날 오후 B 군을 만나 “내 딸의 자전거”라며 B군을 붙잡아 곧바로 지구대로 데리고 갔다.
A 씨는 B 군의 처벌을 원했지만, 지구대를 찾아온 B군의 부모에게 넘겨 함께 돌려 보냈다고 했다.
A 씨는 “도난 자전거 말고도 보유 중인 자전거가 또 있어 순찰도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경찰은 별다른 움직임이 없었다”고 했다.
그러는 사이 인천경찰청 인사 발령으로 이 사건 담당 형사가 바뀌었다.
경찰은 뒤늦게 B 군에 대한 범행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또 인천 남동경찰서의 소속 한 경찰관이 경기도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에게 적발됐다.
남동서 소속 A(39) 경사는 지난달 31일 오전 2시 10분께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관할 경찰서에 불구속 입건됐다.
술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은 A 경사는 정지신호를 받아 차량을 세우고 잠을 자다가 주민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A 경사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0.055%였다.
경찰은 징계위원회를 열고 A 경사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인사철 때 이런 사건이 벌어져 안타까울 뿐”이라며 “특히 인천경찰청이 새로 부임할 때매다 이같은 일이 발생해 난처할 따름”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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