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사전인지시스템 구축 폭넓은 시장정보 수집·분석 섀도뱅킹 자금흐름 파악 금융 소비자 피해 최소화 내년 상반기 시스템 본격 가동

금융감독원은 섀도뱅킹(Shadow Banking)에 대한 사전인지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동양그룹 사태처럼 금융당국의 규제가 덜한 금융상품에서 소비자 피해가 갈수록 커지는 만큼 이상징후를 미리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섀도뱅킹이란 은행과 유사한 기능을 가졌는데도 금융당국의 엄격한 규제를 받지 않는 금융기관 및 금융상품을 말한다. 머니마켓펀드(MMF)나 RP(환매조건부채권), ABCP(자산담보부 기업어음) 등이 대표적이다.

2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올 연말부터 섀도뱅킹에 대한 사전인지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우선 시스템 구축으로 수면 아래에 있는 섀도뱅킹 자금 흐름을 파악하는 것을 1차 목표로 삼고 있다. 금감원에 집적되는 자료만으론 한계가 있어, 보다 적극적으로 시장 정보를 수집한 뒤 이를 종합해 분석한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이상징후가 있으면 시장에 경고 메시지를 던지는 방안까지 고려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금융상품에 대한 경고는 자본시장의 역동성이 저하될 수 있어 다소 신중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이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한 것은 최근 금융소비자들이 복잡한 섀도뱅킹 구조를 이해하지 못해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최근 동양증권이 CP나 ABCP를 마치 원금보장이 되는 예금상품인 것처럼 일부 판매했지만, 금융당국은 이를 파악하기 어려웠다. 증권사가 월마다 금감원에 제출하는 업무보고서에는 CP나 ABCP 중개수수료만 있을 뿐 판매 실적은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다.

세계적으로 섀도뱅킹에 대한 규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점도 시스템 구축의 한 배경이다. 금융안정위원회(FSB)는 최근 각국 정상의 제안으로 섀도뱅킹에 대한 규제안을 만들고 있다.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 관련 국제규범이 시행될 전망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동양그룹 사태는 사실 금감원에 보고되는 정보로 파악하기 어려운 일종의 섀도뱅킹의 피해”이라며 “관련 소비자 피해가 커지면서 섀도뱅킹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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