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하남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을 일방적으로 깎고 계약서도 발급하지 않는 등 하도급법을 위반한 성동조선해양에 하도급 대금 인하금액 3억100만원을 지급토록 명령하고 과징금 3100만원을 부과했다고 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성동조선해양은 2009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8개 선박블록 조립업체에 선박 임가공 작업을 위탁하면서 하도급 대금을 일방적으로 낮게 책정해 3억100만원을 깎은 것으로 드러났다.

조선업에서 하도급 대금은 계약 시수(작업시간)와 임률(시간당 임금)을 곱해 결정된다. 이 과정에서 성동조선해양은 시수를 수급사업자와 협의없이 축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동조선해양은 또 7개 업체에 24건의 작업을 위탁하면서 하도급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았고, 5개 업체에는 작업이 착수된 뒤에야 계약서를 발급했다.

공정위는 하도급대금을 일방적으로 낮추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단가를 일률적으로 인하하는 행위, 계약서 미발급ㆍ지연발급 등이 모두 하도급법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성동조선해양은 지난 2012년 10월에도 하도급대금 부당 인하와 계약서 발급 위반이 적발돼 35억8900만원의 대금 지급명령과 3억8500만원의 과징금 등 처분을 받은 바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원사업자가 조선업종의 불황 등에 따른 경영상 어려움을 일방적으로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행위를 엄중 제재한 것”이라며 “앞으로 부당 단가인하, 부당 발주취소, 부당반품, 기술유용행위 등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를 집중 감시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