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오는 3월부터 교통사고나 산업재해로 사망해 피해자 유족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에서 위자료로 지급되는 액수가 기존 8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커질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은 교통ㆍ산재 손해배상 담당 법관들이 최근 간담회를 열고 사망사고 위자료 산정 기준금액을 오는 3월 1일부터 1억원으로 늘리기로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법원의 사망사고 손해배상 소송의 위자료 산정 기준금액은 2008년 7월 1일 이래 7년째 8000만원으로 유지됐다.

서울중앙지법은 “2008년 이후 상당한 시간이 흘러 국민소득과 물가수준이 크게 오른 만큼 새로운 기준을 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전했다.

또 “기준금액을 한번에 크게 늘리면 실제 손해배상을 맡는 보험사들이 이 증액분을 자동차 보험료 등에 반영해 국민 부담이 커진다는 우려도 있었으나 시대상황의 변화에 맞춰 현실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법 법관들이 전국 법관들을 대상으로 벌인 설문조사에서 전체 응답자836명 중 절반을 넘어서는 430명이 사망사고 위자료의 적정 액수로 1억원을 꼽았다.

보험개발원은 법원이 위자료 기준금액을 1억원으로 늘릴 경우 자동차 보험료가이전보다 3.6%가량 오를 것으로 추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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