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하남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소속 대리운전업체들의 홍보ㆍ영업활동을 제한한 대구대리운전협회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2억 85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협회는 지난 2009년 7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협회 소속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제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 벌금을 부과하기로 하는 ‘징계관리규정’을 시행했다.
대리운전업체가 전화번호를 변경 또는 추가하는 경우 협회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고 ‘5회 이용시 1회 무료’와 같은 영업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강제했다.
또 대리운전업체가 고객을 대신해 대리운전을 요청하는 주점, 음식점 등의 업소에 1회당 현금 1000원 또는 그 값어치 이상의 물품을 수수료로 지급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에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금지행위 위반을 사유로 협회에 과징금 2억8500만원을 부과하고 협회 및 협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협회의 이러한 행위는 개별 사업자가 자유롭게 결정해야할 사업내용 및 활동을 사업자단체가 일률적으로 제한함으로써 대구지역 대리운전 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이번 조치로 개별 대리운전업체들이 각자의 경영상황에 맞추어 자유롭게 영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소비자들의 후생 증대 효과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