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수협비리 종합대책을 골자로 하는 수협법 개정안이 3일 공포된다.
해양수상부는 수협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조합원 중에서 선출하던 일선수협의 감사 2명 중 1명 외부전문가 선출▷외부회계감사 매년 의무화▷상임이사 궐위기간 6개월 이상시 관리인 파견▷내부업무 통제제도(준법감시인) 화대 ▷ 조합이나 중앙회에 손실을 끼친 비리사고 발생 시 처벌대 직원까지 확대 등이라고 2일 밝혔다.
또한 해수부는 수협법 관련 제도개선 이외에도 비리사고 예방 및 효율적인 경제사업을 위한 ‘일선수협 통합전산망’구축도 진행 중이다. 통합전산망은 지난해부터 2년간 총 100억원(국고 30%ㆍ수협 70%)을 투입, 사업 완료시점인 내년부터는 수협중앙회와 일선수협의 경제사업이 통합 관리돼 사고예방을 비롯한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할 전망이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이번에 공포된 수협법과 올해 말에 구축되는 통합전산망으로 수협을 투명하고 경쟁력 있는 협동조합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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