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제철의 동부특수강 인수가 관련 시장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2일 밝혔다.
현대제철은 지난해 11월 계열사인 현대하이스코, 현대위아와 함께 동부특수강 주식 100%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한 뒤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 기업결합으로 현대제철, 현대ㆍ기아차가 파스너(볼트ㆍ너트), 샤프트(막대형 기계부품) 등의 강한 시장 지배력을 이용해 동부특수강, 현대제철 등 계열사 소재 구입을 강요할 수 있어 시정조치를 내렸다.
공정위는 우선 현대제철이 파스너, 샤프트 제조사를 상대로 동부특수강의 철강 소재(CHQ Wire, CD Bar) 구입을 강요하지 못하게 했다.
또 자동차 부품에 관한 연구개발 시 정당한 이유 없이 동부특수강만 참여시키는 등 비계열사를 차별하지 못하도록 하고, 거래 과정 등에서 취득한 경쟁사 정보를 계열사 간 공유하는 것을 금지했다.
이어 부품 제조사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이행감시협의회를 설치해 앞으로 3년간 현대제철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 결과를 공정위에 제출하도록 했다.
한편 현대제철이 동부특수강을 인수함으로써 국내 특수강 업계는 현대제철과 포스코특수강을 인수하는 세아그룹의 양사 경쟁구도가 될 전망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대제철의 특수강 선재(Wire Rod) 생산이 시작되는 날부터 3년간 이행감시협의회를 통해 시정명령 이행여부를 감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