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을 빼돌리고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 거래를 한 혐의로 기소된 박찬구(65) 현(現) 금호석유화학 회장에게 집행유예 선고가 내려졌다.
서울남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기영)는 200억원대 회삿돈을 빼돌리고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률상 횡령 등)와 2009년 대우건설 매각 관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100억원대 손실을 회피한 혐의(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박 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 아들의 개인적 이익을 위해 자신이 실질적으로 보유ㆍ경영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피해 회사(금오피앤비화학)의 법인자금을 마치 개인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듯 너무나 손쉽게 이용했고, 이로 인해 피해 회사에 거액(34억원)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위험을 야기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실제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전과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이지웅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