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성연진 기자] 7월부터 삼성SDS, 미래에셋생명, 팬텍 등 비상장 우량기업의 주식거래가 제도권 장외시장인 프리보드에서 가능해진다.

14일 금융위원회는 하반기부터 프리보드를 제 1부와 제 2부로 나눠 모든 비상장주식을 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2부에서는 원칙적으로 모든 비상장주식의 거래가 가능해진다.

개편안에 따르면 프리보드 제1부는 거래 요건을 이전보다 강화했다. 기존엔 금융투자협회에 신청 후 주식유통 조건만 갖추면 진입이 가능했다.

그러나 7월부터는 사업보고서 제출법인이고, 주권 모집ㆍ매출 실적이 있는 비상장회사라면 금투협이 기업 의사와 관계없이 프리보드 기업에 지정할 수 있다. 중견기업이나 대기업 주식이 유통되도록 하겠단 뜻이다.

작년 5월 기준으로 따졌을 때 삼성SDS, 미래에셋생명보험, 산은캐피탈, 팬택, 삼성메디슨 등 약 90개사 주식이 프리보드에서 거래될 수 있을 것으로 금투협은 추산하고 있다.

이들 기업 주식은 그동안 장외주식 사이트나 인터넷 주식 게시판을 통해 거래돼왔다.

안전하고 확실하게 장외주식을 거래할 수 있는 것은 장점이지만 프리보드의 증권 거래세는 0.5%(매도가 기준)로, 상장 기업의 0.3%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프리보드 제1부 소속 기업은 반기 공시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조회 공시와 감사의견 한정 등의 투자유의 사항 안내도 강화된다.

프리보드 제2부는 사실상 모든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거래할 수 있는 단순 거래 플랫폼이 된다.

제2부 기업은 1부와 달리 공시 의무가 없고, 주식 유통에 필요한 최소한의 요건만 갖추면 된다. 금투협은 원활한 주식 거래에 필요한 플랫폼(홈페이지)만 제공하기로 했다.

프리보드 제 2부에 들어올 수 있는 기업은 지난해 9월 기준 약 1478곳으로 추정되며, 그간 각종 장외주식거래 사이트 등을 통해 거래되던 것을 제도권으로 불러와 지하경제를 양성화하겠다는 정책적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서태종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프리보드 개편으로 중소기업을 포함한 모든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투명하고 원활하게 거래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개인 간 직접 거래에 따른 투자자 피해도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프리보드 거래기업 수는 2010년만 해도 71개였지만 작년 말 현재 52개로 줄었다. 하루평균 거래대금도 2010년 2억3000만원에서 작년 1억원으로 급감했다. 특히 지난해 7월 중소기업 전용 주식시장인 코넥스가 열리면서 유명무실해졌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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