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보고서 발송…“심의 통해 위법여부 가릴 것”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체와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 업체의 ‘구독 중도 해지’ 방해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에 착수했다.

고객 중도해지 방해했나…공정위, OTT·음원 스트리밍 제재 착수
공정거래위원회 [뉴시스]

22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넷플릭스·웨이브·왓챠 등 OTT와 스포티파이·벅스 등 음원 서비스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제재 의견을 담아 검찰의 공소장 격인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공정위는 이들 회사가 구독·멤버십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중도 해지 기능을 만들지 않거나, 중도 해지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소비자 권리를 침해했다고 봤다.

이번 사건은 국민적 관심사가 큰 사건에 대한 신속한 조사를 위해 신설된 ‘중점조사팀’의 첫 제재 사안이다. 공정위는 조만간 소회의에서 사건을 심의해 제재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심의를 통해 위법 여부를 가릴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