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근 경기 의정부를 비롯한 서울시내 다가구 주택에서 화재사고가 잇따르자 서울시가 도시형생황주택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서울시는 우선 13일부터 20일까지 1차로 6층 이상의 도시형 생활주택, 상업ㆍ준주거ㆍ준공업지역 내 도시형 생활주택, 외단열로 마감한 도시형 생활주택의 안전 여부를 긴급 점검할 계획이다.
2차 점검은 21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1차 때 점거하지 못한 도시형 생활주택들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점검에는 각 자치구와 담당 소방서, 건축ㆍ방재ㆍ안전ㆍ가스 분야 민간 전문가들이 나선다.
점검반은 스프링클러와 방화문 등 소방시설이 제대로 설치·관리되고 있는지를 살핀다.
또 건축물이 건축법령을 준수해 지어졌는지와 피난 통로에 물건을 쌓아뒀는지 여부도 확인한다. 피난과 화재 진압에 필요한 통로 설치 여부, 소방차 진입 가능 여부, 화재보험 가입 여부, 방화구획 존재 여부 등도 점검한다.
특히 최근 의정부 참사에서 화재 확산 원인으로 지적된 ‘드라이비트’ 외벽이 설치됐는지도 집중적으로 살펴볼 방침이다.
드라이비트는 내부에 스티로폼이 들어 있는 단열재로, 값이 싸고 시공은 간편하지만 불에 약하다.
시내 23개 소방서도 자체 인력을 활용해 건물 구조, 주변 환경, 진압 작전 여건을 파악할 예정이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지난 2009년 이명박 정부 때 도입된 부동산 정책으로 상업지역에 주거용 건물을 지을 수 있게 한 것이다.
내용은 원룸형 오피스텔이나 다가구주택과 같지만, 아파트로 이름 붙일 수도 있다. 그러나 아파트에 비해선 각종 안전·편의 시설 설치 의무를 대폭 완화한 게 문제가 됐다.
이날 오후에는 서울 강북구 번동의 한 도시형 생활주택에서도 불이 나 주민들이 대피하고 6명이 병원에 이송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