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강원도 원주와 강릉을 잇는 철도 공사 입찰에 대형 건설사들이 담합했다는 의혹이 일어 공정거래위원회가 본격 조사에 나섰다.

14일 공정위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원주-강릉 철도 건설 공사를 진행 중인 한진중공업, 현대건설, 두산중공업, KCC건설 등 4개 업체가 공사 입찰 당시 투찰가격을 사전에 합의했다는 혐의가 있어 조사를 시작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아직 조사 중인 사건으로 구체적으로 말하기 곤란하다”면서도 “조사 결과 혐의가 드러나면 최대한 빨리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 업체는 지난 2013년 초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한 철도 건설 사업에 참여하면서 4개 공사구간을 1개 구간씩 수주할 수 있도록 투찰가격을 사전에 합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중 일부 업체들이 각자 발주처에 제출한 입찰 사유서의 설명 부분과 글자 크기, 띄어쓰기 등 금액을 제외한 문서 내용과 양식이 똑같아 담합 혐의가 사실로 밝혀질 가능성이 크다.

2018년 개최되는 평창동계올림픽 준비 차원에서 시작된 공사의 철도 길이는 58.8㎞, 공사가 끝나면 수도권과 강원권이 고속철도망으로 연결된다. 개통 예정 시기는 2017년 말이다.

사업비가 1조원에 육박(9376억원)할 정도의 대규모 공사여서 담합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거액의 과징금이 부과되고, 업체 법인이나 주요 임원이 검찰에 고발당하는 등 제재가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 사업의 발주처인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업체들의 담합 가능성을 발견하고 지난 2013년 4월 공정위에 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