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하도급대금 미지급 행위 발생 시 1~2차 협력업체 등 윗 단계부터 조사하는 일명 ‘윗 물꼬 트기’ 조사가 올해 처음 도입된다.

납품업체에 대한 불공정행위가 끊이지 않는 TV홈쇼핑을 집중점검하고,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 익명제보 처리 시스템도 구축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ㆍ중소기업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을 통한 시장경제질서 확립방안’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못 받아서 못 주는’ 하도급대금 회수 문제는 주로 1~2차 등 윗 단계에서 자주 발생해 올해부터는 상위 업체부터 역추적해 조사할 방침이다.

또 업체가 하도급대금 관련 법 위반 후 자진시정 시 경고 조치는 하되 벌점은 부과하지 않는 인센티브를 제공해 불공정행위에 대한 자율개선을 유도한다.

올해 3월부터는 상생결제시스템이 시행돼 중소기업이 보다 원활하게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10개 대기업 및 7개 시중은행이 참여하는 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해 2~3차 협력업체는 대기업발행 결제채권을 최저리로 현금화할 수 있다.

판매촉진 비용을 납품업체에게 떠넘기는 등 TV홈쇼핑의 불공정거래 행위도 집중 점검한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청이 피해사례를 수집하면 공정위가 불공정행위를 조사 및 시정하고, 미래창조과학부는 사업 재승인시 불이익을 주는 범정부적 협업체계를 올해 처음 구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익명제보 처리 시스템을 구축해 중소기업이 보복 우려없이 불공정행위를 신고 및 제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부당한 일감몰아주기와 같은 중소기업 차별ㆍ배제 행위에 대한 감시도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