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국세청은 오는 15일부터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홈페이지(www.yesone.go.kr)에서 지난해 소득분에 대한 연말정산 자료를 제공한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와 관련해 자주 묻는 질문(FAQ)을 정리해봤다.

Q.지난해 조회되던 큰 아이의 소득ㆍ세액공제 자료가 연말정산간소화 누리집에 보이지 않는데?

A. 만 19세 이상 성년(1995년12월31일이전 출생자)이 된 자녀에 대한 소득공제 자료는 그 자녀가 간소화자료 제공에 동의하는 절차를 거쳐야만 조회할 수 있다. 동의는 자녀가 간소화홈페이지에 접속해 공인인증서ㆍ휴대전화ㆍ신용카드를 이용하는 방법, 팩스 또는 세무서를 방문해 신청하는 방법이 있다. 단, 주민등록표등본에 함께 등재돼 있지 않은 부양가족은 팩스 또는 방문신청만 가능하다.

Q거주지가 달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지 않은 부모는 자료제공 동의를 어떻게 하면 되나?

A.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의 ‘소득공제자료 제공동의-팩스 신청서 제출’에 동의에 필요한 기본 사항을 입력한 후 출력한 팩스신청서와 함께 부모의 신분증 및 가족관계등록부를 첨부해 팩스(☎1544-7020)로 전송하면 된다.

Q.자료제공 동의를 신청한 부양가족의 소득ㆍ세액공제 일부 항목이 조회되지 않는데? A. 자료제공 동의신청이 정상적으로 됐어도 근로자 본인 명의 불입액만 공제되는 항목은 부양가족 명의의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다.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퇴직연금,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주택자금, 주택마련저축, 목돈 안 드는 전세자금 이자상환액, 대학원 교육비 등이다.

Q.소득ㆍ세액공제자료 삭제 신청을 하려면 어떻게 하나? 취소는 가능한지?

A.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의 ‘납세자코너>소득공제자료 삭제 신청’에서 본인의 소득공제 자료를 삭제할 수 있다. 본인 자료만 삭제 가능하다. 삭제 신청을 한 후에는 취소할 수 없고, 삭제된 자료는 다시 복구할 수 없다. 삭제한 자료가 필요한 경우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소득공제 증명자료를 발급받아야 된다.

Q.연말정산간소화 누리집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는 어떻게 공제받을 수 있는지? A.1월15~20일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하면 국세청이 의료기관 등에 누락된 자료를 제출하도록 안내하고, 의료기관이 전산으로 자료를 제출하면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제공받을 수 있다.

1월 22일 이후에도 조회되지 않는 자료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추가 제공이 되지 않으므로 해당 의료기관에서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Q.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그대로 공제받으면 되나?

A.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금융회사, 학교,병·의원 등 영수증 발급기관이 국세청에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므로 공제대상이 아닌 자료가 포함돼 있을 수 있다. 소득·세액공제 요건 충족여부는 근로자 스스로가 판단해 본인 책임하에 공제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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