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남주 기자] 홈플러스는 협력회사와 상생과 공정거래 문화 정착을 위해 자사의 공정거래 제도를 개선했다고 12일 밝혔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판매장려금, 파견 판촉사원 운영, 인테리어 비용 분담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적극 수용해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이와관련 홈플러스는 협력사에 대한 기본 판매 장려금 제도를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판매목적에 부합하고 협력회사에 이익이 되는 경우에만 징수한다’는 장려금 징수의 원칙을 세우고, 개선 및 성장 장려금은 전년 대비 매입 규모가 커졌을 때만 받으며, 신상품 입점 장려금은 출시 후 6개월 이내에만, 매대(진열) 장려금은 기간과 위치별 세부 진열 기준을 세워 이에 적합할 경우에만 적용키로 했다.

특히 연간 거래금액이 50억원 이하인 중소 식품 협력회사에 대해서는 기본 장려금은 물론 규정상 허용된 장려금도 받지 않기로 했다. 파견 판촉사원 및 인테리어 비용 분담에 대해서도 공정위가 제시한 새 기준을 준수키로 했다. 운영구조를 개선해 협력회사가 파견한 판촉사원을 수를 올 연말까지 2010년 대비 절반 수준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다만 이 부분은 협력회사의 희망사항 및 고용효과 등을 감안해 협력회사와 합의를 통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 파견 판촉사원에 대한 개별 인터뷰를 통해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판촉사원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서도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매출을 제고하기 위해 매장 구조를 변경할 경우의 인테리어 비용 분담문제도 공정위의 새 가이드라인을 반영한 거래계약서를 사용하기로 했다.

설도원 홈플러스 부사장은 “자율적인 공정거래 제도 개선을 통해 국내 유통산업이 한 단계 성장하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선진 공정거래 문화정착과 협력회사가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상생의 기반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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