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2017년까지 여의도면적(2.9㎢)의 38배에 이르는 ‘바다 그린벨트’가 풀린다.
또 정부가 해양 관광서비스산업의 새로운 동력으로 부각되고 있는 크루즈ㆍ마리나 산업을 중점 육성한다.
해양수산부는 13일 올해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대 중점과제를 수립, 추진한다고 밝혔다.
수산ㆍ해양분야 투자 활성화를 위해 ‘바다 그린벨트’ 이용 제한이 대폭 완화한다. 오는 2017년까지 수산자원보호구역 3230㎢ 가운데 육지부(368㎢)의 약 30%에 해당하는 여의도면적(2.9㎢)의 38배 크기인 110㎢를 해제해 관광객 등을 위한 숙박시설과 음식점 등이 들어설 수 있게 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또 정체된 수산업의 활로를 찾고자 50년만에 양식면허제도를 개편, 어업회사 법인과 외부자본이 참다랑어, 연어류 등의 양식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면허 자격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2만t급 이상의 크루즈 선박에 선상 카지노를 허가해 국적 선사를 키우기로 했다. 크루즈 산업 육성ㆍ지원법이 국회를 통과해 선상 카지노의 걸림돌은 사라진 상황이다. 지난해 한국을 찾은 크루즈 관광객이 105만명으로 2010년 대비 약 5배로 증가하는 등 동북아 크루즈 시장은 매년 커지고 있다.
해수부는 제주항 등 국내 항만을 모항으로 하는 외국 크루즈선사를 유치해 관광이외에도 숙박 등의 부대사업까지 활성화할 방침이다. 오는 2020년까지 부산북항, 인천항, 서귀포항, 제주항 등에 크루즈 전용부두 10개 선석(접안 장소)도 확충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요트 대여·보관업과 선박·선석 회원권제 도입 등으로 마리나 서비스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한다. 마리나항 사용료 감면 등 민간투자 촉진과 레저선박 제조업 육성 등도 추진한다.
또 항만배후단지를 지역경제의 중심으로 리모델링하기 위해 민간 주도의 개발ㆍ분양을 허용하고 상업·주거·업무용 시설 등 도심기능을 강화한다. 연안 여객선은 면허제 개편으로 진입 장벽을 없애 경쟁을 꾀하고 자본금기준 신설, 안전기준 강화로 선사의 대형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