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여성가족부를 떠올리면 어쩔 수 없이 함께 연상되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안티’다. 아동ㆍ청소년 음란물 처벌 규정 등 여가부 정책은 늘 뒷말이 무성했고 수많은 안티 세력을 양산했다.
하지만 이 같은 논란에 대해 김재련 여가부 권익증진국장은 “최우선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의 문제”라고 해명했다.
그는 물론 “표현의 자유와 사상의 자유를 인정한다”면서도 “아동ㆍ청소년 음란물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현행 아청법 제2조 5호는 실제 아동ㆍ청소년뿐 아니라 아동ㆍ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해 음란행위를 하는 경우, 이를 아동ㆍ청소년 음란물로 정의하고 있다. 또 아동ㆍ청소년 음란물을 제작ㆍ유통하는 것뿐만 아니라 소지하는 경우도 처벌하고 있다.
특히 애니메이션의 경우 모호한 아청법 처벌 규정에 대한 반발이 많았다. ‘그림 창작물’ 자체가 단지 미성년자를 그렸다는 이유로 법적 처벌을 받을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김 국장은 이 같은 음란물을 이용해 아동ㆍ청소년에 성폭력을 가하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했다. 실제 한 중학교 2학년 여학생은 친척에게 수년간 성폭력 피해를 당했지만 피해 사실을 즉각 주변에 알릴 수가 없었다. 그가 저항을 할 수 없었던 이유는 친척이 아동 음란물을 보여주며 지속적으로 이를 합리화시키고 관계를 강요했기 때문.
아동 음란물이 실제 성폭력을 이어지는 등 폐해가 심각하고 사안의 심각성을 따졌을 때, 아동ㆍ청소년의 보호를 무엇보다 최우선 가치로 삼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아동 음란물로 인해 성에 대한 지식이 왜곡되고 실제 피해로 이어지는 만큼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수 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김 국장은 무엇보다 국민들과의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여가부가 펼치는 정책들이 왜 필요한지, 불필요한 오해와 논란을 피하기 위해, 또 국민들의 인식 전환을 이끌어 내기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국민과 소통하겠다”고 그는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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