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사이트 기사에 악플 단 40대 주부
벌금 30만원 선고
재판부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했다”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 이근 전 대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했다는 기사에 악성 댓글을 단 40대 주부가 벌금 30만원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최희동 판사는 모욕 혐의로 재판을 받은 A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5월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게재된 이근 전 대위 관련 기사에 악플을 단 혐의로 기소됐다.
기사 내용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했던 이근 전 대위가 다쳐 한국에서 치료 받은 뒤 다시 우크라이나로 복귀를 희망한다는 내용이었다.
A씨는 ‘쑈질이 끝났으니 이제 들어온 거네’, ‘관종은 엄벌에 처해야 함’ 등의 댓글을 달았다고 한다.
재판부는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했다”며 “사회적, 공적 관심과 비판의 대상이 된 사건과 관련한 인터넷 기사를 읽고 우발적으로 댓글을 작성한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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