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태형기자]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인해 회사가 주주에게 지급한 주식매수청구대금이 전년에 비해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한국예탁결제원은 2013년 주식매수청구대금은 6612억원으로 전년(2513억원) 대비 163.1% 증가했다고 밝혔다.
다수 주주로부터 소수 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주식매수청구권은 주주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 이사회에서 결의됐을 때 그 결의에 반대했던 주주에게 자신의 소유주식을 회사가 매수하도록 하는 권리를 말한다.
주식매수청구대금이 전년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은 현대하이스코가 분할해 현대제철로 합병되면서 이에 반대하는 주주들의 매수청구 신청이 많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시장별로 보면 유가증권시장에서 현대하이스코가 냉연제품 제조와 판매사업 부문을 분할해 현대제철과 합병하면서 2657억원을 지급했다.
한국외환은행과 하나금융지주가 주식교환으로 각각 2044억원과 480억원, 화인자산관리가 여신전문금융업 관련자산 매각으로 481억원을 지급했다.
제일모직은 패션사업부문을 에버랜드로 영업양도하면서 234억원의 매수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스닥시장에서는 유진기업이 영업양도로 171억원의 매수대금을 지급했다.
한편 지난해 상장법인 중 기업인수합병(M&A)을 완료하거나 진행 중인 회사는 유가증권시장 41개사와 코스닥시장 52개사 등 전체 93개사로 전년(90개사)대비 3.3% 증가했다.
사유별로는 합병이 83개사로 가장 많았으며, 영업양ㆍ수도(7개사), 주식교환 및 이전(3개사) 순이었다.
thlee@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