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설명: 위의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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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 용산·동작=권지나 기자]군인들은 지하철이나 버스와 같은 공공장소에서 서야 할까, 앉아야 할까? 누구나 한번쯤은 생각해 봤을만한 물음이다.지하철을 타면 군복 갖춰 입은 군인들이 눈에 띈다. 군복을 입은 모양새는 비슷하지만 공공장소에서의 행동은 제각각이다.자리에 앉아 꾸벅꾸벅 졸고 있는 군인들이 있는 반면 손잡이를 잡은 채 꿋꿋하게 서 있는 군일들의 모습도 눈에 띈다. 그런 모습을 보고 있으니 안쓰러운 마음이 드는 동시에 ‘군인은 공공장소에서 앉아야 하나, 서야 하냐’는 것에 대한 의문이 생기기 시작했다.

“서야한다” VS “앉아도 된다” 서울의 한 동호회에서는 이와 같은 주제를 놓고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군인은 반드시 서야한다”는 것이 대다수 여성들의 답변. 이에 대해 “반드시 서야한다는 군법은 없다”는 것이 다수 남성들의 답변이었다. 서울의 한 무역회사에 다니는 회사원 김모씨(33.여)는 “군인이 공공장소에서 자리에 앉는 것은 보기 좋지 않다”며 “서서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또 서울의 한 공기업에 재직중인 임모씨(31.여)는 “군인이 지하철에서 다리를 벌리고 자는 모습을 봤는데 군복을 입고 그렇게 앉아 있는 모습이 보기에 안 좋았다”고 설명했다. 이와 같은 말을 들은 다수의 남성들은 “군인들은 사람 아니냐”며 “군인은 왜 앉아서 가면 안되냐”고 역설했다. 금융업계에 종사중인 권모씨(31.남)는 “군인들이 서야한다는 법도 없을뿐더러 나라를 위해 일을 하고 있는 젊은이들인데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해가 안간다”고 말했다. 서울의 한 무역회사에 재직중인 권모씨(32.여)는 “군법에 자리에 앉는 것이 위법이라고 나와 있지 않은 이상 군인이 앉아도 된다고 생각한다”며 “군인도 힘들 테니까 이해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회사원 정모씨(32.남)는 “군인들이 서고 안 서고는 개인의 자유 아니냐”며 “굳이 앉아야 된다, 서야한다 이렇게 시민들이 판단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한 국방부 관계자는 “병사들이 공용시설에서 서야 된다는 군법은 없다”며 “앉아도 된다”고 말했다. 또 “법으로 정해진 것은 없지만 일부 시민들은 젊은 남성이 자리에 앉는 것에 대해 미풍양속에 어긋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며 “서고 앉는 것은 병사의 가치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한편, 국방부 군인복무규율 제27조 (군인의 일상행동)에 따르면 ‘공공시설을 이용할 경우에는 소정의 요금을 지불해야 하며 노인·부녀자·연소자와 상급자에게 자리를 양보해야 한다’는 규율이 있다.


areayou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