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 고(故) 신해철씨의 장협착 수술을 한 서울 송파구 S병원이 법정관리에 들어갔다.
서울중앙지법 회생9단독(판사 김이경)은 채권자들의 동의를 얻어 5일 S병원의 회생절차를 개시했다고 7일 밝혔다.
법원은 조만간 채권자 신고와 관계인 집회를 거쳐 회생계획 인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관계인 집회는 보통 회생절차 개시 결정 2~3개월 뒤에 열린다.
S병원은 신씨의 사망이후 환자가 끊기면서 심각한 재정난에 처했고, 지난해 12월 법원에 회생개시 신청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