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비자 총량 사전 공표제·숙련기능인력 혁신적 확대 추진
[헤럴드경제=윤호 기자]법무부가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이번 계획의 5대 목푠는 ▷이민을 활용한 경제와 지역발전 촉진 ▷안전하고 질서있는 사회 구현 ▷국민과 이민자가 함께하는 사회통합 ▷이민자의 인권가치를 존중하는 사회 실현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이민행정 기반 구축 등이다.
법무부는 지난 27일 외국인정책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 심의를 거쳐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제4차 기본계획은 제3차 기본계획(2018~2022년)이 마무리됨에 따라, 향후 5년간 이민정책의 기본원칙과 방향을 제시하는 최상위 범정부 종합 계획이다.
법무부는 “제1~3차 기본계획을 통해 질서 있는 개방, 이민자 적응·통합 지원, 인권·다양성을 증진하는 과제를 추진했으나 외국인 유입과 통합의 연계 미흡, 부처(분야)별 분절적인 정책 추진의 한계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제4차 기본계획은 지역 수요를 반영한 이민정책과 사회통합 지표를 통한 평가·환류 시스템 도입으로 이민자 유입·통합 정책을 체계화하고, 다부처 협력을 통한 체류질서 확립과 ‘출입국·이민관리청’ 신설 등 범정부 이민정책 추진체계 구축을 강조했다.
이번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은 ‘국민과 이민자가 함께 도약하는 미래지향적 글로벌 선도국가’를 비전으로 해 윤석열 정부의 국정 비전을 뒷받침하고, 비전의 체계적 달성을 위해 5대 정책 목표와 18개 중점 과제를 마련했다. 또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범정부 합동으로 150개 세부 과제를 선정했다.
주요 추진 과제에는 ▷주요 취업비자의 분야별 발급 규모를 사전에 공표하는 취업비자 총량 사전 공표제 도입 ▷유학생이 졸업 후 인력부족 산업분야에 취업·정주할 수 있도록 국내유학인재 비자 연계 트랙(유학→구직→취업→거주) 구축 ▷단기 순환에 따른 산업계 숙련근로자 공급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숙련기능인력을 혁신적으로 확대 및 개선 ▷범정부적 협력을 통한 불법체류 반감 5개년 계획추진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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