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정하지 않던 폐암 사망자 등도 피해자 인정
사업자로부터 피해구제 분담금 1250억원 추가 징수
[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250명 더 확인돼 모두 5667명으로 늘어났다.
환경부는 22일 제38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열어 250명을 피해자로 추가 인정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기존 피해자 181명에 대해선 피해 등급을 확정했다.
특히 이번 위원회를 통해 폐암 사망자 6명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로 인정됐다. 지난 9월 제36차 위원회에서 폐암이 처음으로 가습기살균제 피해로 인정된 결과다.
이로써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는 이번에 인정받은 사람을 포함해 총 5667명이 됐다. 이는 2011년 11월 정부가 가습기살균제 피해를 접수하기 시작한 이래 구제를 신청한 사람(7890명)의 72%다.
환경부는 올해 6차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를 통해 총 3833명이 심사를 받았다고 전했다.
그 결과 지난해와 비교해 새로 피해자로 인정받은 사람은 3.7배(298명에서 1095명), 피해 등급이 정해진 사람은 2.6배(764명에서 2008명)로 늘었다.
환경부는 올해 가습기살균제·원료물질 사업자로부터 피해구제 분담금 1250억원을 추가로 징수하고, 피해자 권익 보호를 위한 재심사 제도를 본격 도입하는 등 적극적으로 피해구제 제도를 운용했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가습기살균제가 원인인지 역학적 상관관계 연구가 진행 중인 질환을 호소하는 사람과, 필요한 서류를 최근 제출한 사람 등 심의 보류·대기자 980명은 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피해구제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jumpcut@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