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혜림 기자] 10억이 넘는 회삿돈을 횡령해 경마로 탕진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직원 급여를 부풀리는 수법 등으로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상 횡령)로 회사원 A(47) 씨를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의 한 제조업체 경리팀장으로 일하던 A 씨는 2010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직원 급여와 국민연금액 등을 부풀려 약 170차례에 걸쳐 총 11억 4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주로 생산직 직원들의 급여를 적게는 수십만원, 많게는 100만원 더 높게 책정한 뒤 이를 현금으로 인출해 챙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회사 거래처에 송금할 대금을 보내지 않고 현금으로 찾아 빼돌리기도 했다.
A 씨는 횡령한 돈이 10억원을 넘어서는 등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지난해 10월 출근을 하지 않고 돌연 종적을 감췄다. 이에 회사는 뒤늦게 A 씨의 범행 사실을 알게 됐다.
경찰 관계자는 “회사 규모가 크지 않아 경리과 직원이 2명밖에 되지 않는 등, 관리자나 회계 감사가 없다보니 5년간 들키지 않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A 씨는 경찰에서 “경마에 빠지며 회삿돈에 손을 대기 시작했다”고 진술했다. 돈은 대부분 경마로 탕진했다.
한편 경찰은 A 씨가 지난 2004년부터 근무한 만큼 A 씨를 상대로 여죄를 추궁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