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상현 기자] 밀입북을 함께한 아내가 북한 당국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는다고 의심해 살해한 6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김용관 부장판사)는 살인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65) 씨에게 징역 10년과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막노동 등을 하며 근근이 생활해 온 이 씨는 2004년 민족문제연구소에서 주최한 비전향장기수 정순택 씨의 강연을 들으며 북한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어려운 형편에 건강까지 악화되자 더이상 한국 생활에 희망이 없다고 생각한 이 씨는 가족과 함께 밀입북하기로 결심했다.

2006년 3월 가족을 데리고 중국으로 건너간 이 씨는 주중 북한대사관에 밀입북 요청을 했지만 자녀들의 의사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이 씨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2011년 5월 자녀들은 남겨놓은 채 부인과 함께 압록강을 건너 북한에 들어갔다.

이 씨는 그해 6월부터 북한의 초대소에서 생활하며 입북 동기 등에 대해 집중 조사를 받았고, ‘김일성 회고록’이나 ‘21세기 태양 김정일 장군’ 등 북한 사회주의와 김일성ㆍ김정일 부자를 찬양하는 책을 읽었다.

하지만 이 씨의 북한 생활도 순탄치 못했다. 부인이 북한 지도원과 친밀하게 대화하는 장면을 목격한 이 씨는 둘 사이를 의심하기 시작했고, 제3국으로 송환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단식 투쟁을 하는 등 어려운 시간을 보냈다. 부인에 대한 의심을 거두지 못한 이 씨는 결국 2011년 10월 초대소에서 부인을 목 졸라 살해했다.

북한은 지난해 10월 이 씨와 부인의 시신을 판문점을 통해 인계했고, 이 씨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 씨는 실정법을 위반하고 밀입북해 북한 구성원들과 회합했을 뿐 아니라 그 과정에서 자신의 아내를 살해하기까지 했다”며 “죄책이 매우 중한데도 피해자가 죽음에 동의했다고 진술하는 등 잘못을 깨닫지 못하는 점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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