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 속도를 넘겨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더라도 도로에 필요한 안전시설이 설치돼 있지 않았다면 국가가 치료비를 부담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3부(부장 박평균)는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가 국가와 극동건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는 2억3896만원을 택시연합회에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택시기사 임모 씨는 2010년 7월 제한 속도가 시속 80㎞인 경기도 의정부시 한 도로에서 110㎞ 이상의 속도로 택시를 몰다가 도로 옆 콘크리트 구조물을 들이받았고, 승객 4명은 크게 다쳤다. 왼쪽으로 굽은 내리막 구간이었던 현장 도로에는 제한 속도 표시나 야간 유도 장비, 이동 분리대 등이 설치돼 있지 않았고, 이에 택시기사들의 공제조합인 택시연합회는 국가에 과실이 있다며 구상금을 청구했다.

김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