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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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대형마트에서 두 차례에 걸쳐 한우 110만원어치를 훔친 50대 부부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 김정헌 판사는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A(55)씨와 그의 남편 B(53)씨에게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10일 대전 서구 한 대형마트에서 정육 코너에 진열돼 있던 1등급 한우 등심 등 50만원 상당의 고기 팩 8개를 훔친 혐의를 받았다. 일주일 뒤인 같은 달 17일에도 같은 마트에서 1등급 한우 채끝 등 60만원 상당의 고기 팩 10개를 훔쳤다.

A씨는 B씨가 망을 보는 동안 이 고기팩들을 B씨의 가방에 담았고, 나머지 상품을 계산하는 동안 가방을 몰래 갖고 나가는 방법으로 합동해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

김 판사는 "이들은 2015년 동종 범죄로 각각 집행유예와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면서도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생활고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betterj@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