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수원)=박정규 기자]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오는 20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도내 화장품 제조업체, 책임 판매업체,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체 등 90개소를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단속 내용은 ▷미등록·미신고 제조·판매업체 ▷미인증 화장품에 인증표시나 유사한 표시를 하는 행위▷의약품 또는 인증품으로 부당하게 표시·광고하는 행위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등이다.
화장품법에 따라 미등록·미신고 제조·판매업체에서 화장품을 제조·판매한 경우, 인증받지 않은 화장품에 인증표시를 하거나 유사한 표시를 한 경우 각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의약품 또는 인증품으로 부당하게 표시·광고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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