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2011년 1월 박모(38ㆍ여)씨는 자신을 재력가의 딸이자 산부인과 의사로 속이고 남편과 결혼했다. 이후에도 서울대병원 산부인과 의사인 척했다가 삼성병원 소아과 의사라고 속이며 자신의 거짓신분을 계속 노출했다.
주변 사람들한테는 동생이 금융감독원에 근무하고, 남편은 재벌가 3세의 친척이라고 속이는 등 박씨의 거짓말은 멈출 줄 몰랐다. 박씨를 진짜 유능한 의사로 믿은 사람들은 투자하라는 박씨 말만 듣고 수억원을 건넸다. 시누이부터 가사도우미, 경비원, 수입차 판매원 등 상대를 가리지 않고 속이며 받은 돈은 박씨가 개인 용도로 썼다.
피해자 중엔 박씨가 의사라는 말에 혹해 위암에 걸려 받은 보험금을 넘기고 충격에 빠진 사람도 있었다. 검찰 수사에서 드러난 피해자만 8명, 사기 금액은 9억1320만원에 달했다.
박씨는 피해자가 속출하자 갓난 딸을 데리고 자취를 감췄다. 남편은 그제서야 부인 박씨의 정체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에게 고소를 당해 작년 3월 불구속 기소된 박씨는 재판 중에도 거짓말로 여러 사람들에게 돈을 받아 내는 등 사기행각을 벌여 결국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진수 판사는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범행 수법이 계획적이었던 점, 불구속 기소 후에도 추가 범행을 저지른 점, 스스로 반성하는 점, 어린 아이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박씨도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박씨는 구치소에서 딸과 같이 생활하면서 반성문을 여섯 차례 냈으나 중형을 피하진 못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