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여자친구를 폭행 후 분풀이로 여자친구의 반려견까지 흉기로 찔러 죽인 2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신흥호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과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23)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오늘(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5월 19일 오전 4시 50분쯤 인천시 남동구에 있는 동거녀 B 씨(21)의 집에서 몸무게 35㎏짜리 대형 반려견인 '올드 잉글리쉬쉽독'을 흉기로 찔러 죽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는 말다툼을 하다가 B 씨를 폭행한 뒤 화가 풀리지 않자 반려견을 상대로도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다투던 연인을 때려 다치게 하고 반려견을 흉기로 찔러 죽여 죄질이 좋지 않다"며 "B 씨와 합의도 하지 못했고 폭행 전과도 있다"라고 말했다.
다만 "B 씨가 입은 상해 정도가 심하지 않다"며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그동안) 장기간 구금된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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