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5일께 수사발표

조응천(52)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의 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정윤회 문건’으로 촉발된 비선개입 의혹 및 청와대 문건 유출 수사는 박관천(48) 경정만 구속하는 선에서 사실상 마무리됐다. 최모, 한모 경위에 이어 조 전 비서관에 대한 영장 청구도 기각되면서 검찰이 무리하게 법을 적용했다는 비판도 일 전망이다.

검찰은 조 전 비서관이 2014년 1월 박 경정과 함께 서울 강남의 중식당에서 박지만(56) EG 회장을 만난 정황을 포착하고, 조 전 비서관을 사실상 박 회장의 ‘비선’으로 지목하고 수사를 진행했다. 조 전 비서관이 2014년 1월 공직기강비서관실에 근무하는 박 경정이 작성한 ‘정윤회 문건’을 비롯한 청와대 동향보고 문건 17건을 박 회장 측에 수시로 전달했다고 보고, 공무상 비밀누설과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하지만 법원은 “범죄 혐의 사실의 내용, 수사 진행 경과 등을 종합해 볼 때 구속 수사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새해 2일 박 경정을 구속 기소하고, 5일께 조 전 비서관을 불구속 기소하면서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보강 수사를 통해 조 전 비서관과 박 경정이 정윤회 씨와 이재만 총무비서관 등 청와대 비서관 3인 등을 겨냥한 허위 내용의 문건을 작성하고 박 회장에게 넘긴 동기 등을 최종 확인해 발표할 전망이다.

이로써 비선개입 논란을 불러온 ‘정윤회 문건’ 사건은 박 경정이 허위로 꾸며낸 것이며, 박지만(56) EG 회장과 정윤회 씨의 ‘권력암투설’의 근거가 된 ‘미행설 문건’도 박 경정이 꾸며낸 소설로 정리되는 분위기다. 또 세계일보에 전달된 문건은 청와대 파견에서 해제된 박 경정이 짐을 잠시 서울지방경찰청 정보분실에 보관할 때 한모, 최모 경위가 복사해 유출한 것으로 마무리될 전망이다.

검찰은 이재만 비서관 등이 세계일보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과 새정치민주연합이 정윤회 씨 등을 고발해 수사의뢰한 사건 등에 대해서는 추가로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장연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