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위, 2일 최고위서 ‘대사면’안 보고…의결 수순
김재원, 내년 총선 출마 위해선 ‘징계 해제’ 필요
[헤럴드경제=신현주 기자]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최고위원직에서 자진 사퇴했다. 김 최고위원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를 옹호하고 제주4.3 사건을 비하하는 발언들로 지난 5월 당원권 1년 정지 중징계를 받았다. 내년 총선 출마를 위해선 징계가 해제되어야 하는 김 최고위원이 ‘반성’의 메시지를 낸 것으로 보인다.
31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최고위원은 전날 최고위원직 사퇴서를 제출했다. 지난 5월 국민의힘 윤리위가 징계 결정을 내린 지 5개월 만에 내린 결정이다.
김 최고위원은 지난 3월 전당대회 직후 ‘5·18 민주화 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겠다는 윤석열 대통령 후보 발언은 선거 때 표를 얻으려고 한 것’, ‘전광훈 목사가 우파 진영을 천하 통일했다’, ‘제주 4.3사건은 격이 낮은 기념일’ 등 발언을 했다.
이번 자진사퇴를 두고 내년 총선 공천을 위한 포석 아니냐는 평가가 나온다.
김 최고위원은 태영호 전 최고위원이 징계 심사 하루 전날 자진 사퇴해 당원권 3개월 정지 처분을 받았을 때도, 사퇴를 거부했다.
김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가 내년 5월 종료되면서, 정치권에선 김 최고위원이 공천받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최근 혁신위원회에서 ‘대사면’을 꺼내면서 김 최고위원도 결단을 내린 것으로 해석된다. 김 최고위원이 최고위원직 사퇴로 ‘반성’의 뜻을 재차 밝히면서 징계 해제 명분을 쌓았다는 것이다. 김 최고위원 입장에선 징계가 취소되면 내년 총선에 출마할 수 있다.
당 지도부가 혁신위의 ‘대사면’안을 받아들이기 위해선 반성의 모습을 조건으로 내세운 것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지도부 관계자는 “이준석 전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대사면 대상으로 거론되지만 이들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사면 대상이 되기 어렵다”며 “(사면은) 반성을 전제로 사면되고 싶은 사람에게 하는 것”이라고 했다.
한편 당 혁신위는 오는 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사면’안을 최고위에 보고할 예정이다.
newkr@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