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청와대 문건을 박지만 EG회장에게 건넨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조응천 전 공직기강비서관이 3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이날 오후 3시50분께 법원에 모습을 나타낸 조 전 비서관은 심경을 묻는 취재진에 “성실히 심사에 응하고 오겠다”고 답했다.
박 회장에게 문건을 건넨 이유 등에 대해서는 “위에서 말씀드리겠다”며 구체적 언급을 피했다.
앞서 검찰은 조 전 비서관에게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및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적용해 지난 27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 전 비서관은 박관천(구속) 경정이 올 1월 작성한 이른바 ‘정윤회 문건’ 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 문건을 박 회장의 측근 전모 씨를 통해 박 회장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 전 비서관은 정윤회 문건 외에도 박 회장이나 박 회장의 부인 서향희 변호사와 관련된 문건 등 17건의 청와대 문건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후 7시까지 3시간 가량 진행된 영장실질심사에서 조 전 비서관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문건 전체를 건넨 적은 없고 보고서의 첨부서류 등만 전달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심사가 진행 중인 법정 밖으로도 간간이 큰 소리로 무죄를 주장하는 그의 목소리가 흘러나오기도 했다.
심사를 마치고 나온 조 전 비서관의 눈시울은 북받친 감정 탓인지 붉어져 있었다.
검찰은 조 전 비서관이 박 경정의 문건 작성과 반출에도 깊이 관여하는 등 사실상 공범이라고 보고 있다.
조 전 비서관은 정윤회 문건이 작성된 직후인 올 1월 말 서울 강남의 한 식당에서 박 경정과 함께 박 회장을 만난 정황도 드러났다.
검찰은 영장실질심사에서 조 전 비서관이 박 회장의 ‘비선’ 역할을 자청한 정황 증거로 식당 회동 등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전 비서관의 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밤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검찰은 조 전 비서관의 신병 처리가 결정되면 이번 주말 사건을 마무리하고 다음 달 5일께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