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동거녀와 택시기사를 살해해 시신을 유기한 이기영(32)이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이창형 이재찬 남기정 부장판사)는 19일 강도살인,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씨에게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 결과, 전력을 고려하면 다시는 이런 범행을 저지를 수 없도록 사형을 선고하는 게 마땅할 수 있다"면서도 반성의 기회를 줬다.
재판부는 "형을 평가하는 데 많이 고민했다"고 했지만, "사형은 인간 생명을 박탈하는 궁극의 형벌로, 그 목적에 비춰 정당화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될 때만 허용된다"고 판단했다. 결국 "제반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생명을 박탈하기보다는 무기징역을 통해 반성하며 살아가게 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1심에 이어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도 피해자들과 유족, 국민 등이 입은 불안과 충격을 고려해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씨는 지난해 8월 3일 오후 경기 파주시 주거지에서 휴대전화와 신용카드 등을 빼앗을 목적으로 동거인이자 집주인이던 A씨의 머리를 둔기로 10여 차례 내리쳐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튿날 A씨의 시신을 파주시 공릉천변 일대에 유기한 혐의도 있다.
같은 해 12월 20일에는 음주운전 접촉 사고를 무마하기 위해 집으로 유인한 택시 기사 B(59)씨의 이마를 둔기로 두 차례 내리쳐 살해하고 옷장에 시신을 유기했다.
이씨는 살인과 시신 유기 외에도 피해자들의 명의를 이용해 총 1억3000여만원의 돈을 편취하고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피해자들 행세를 하기도 했다. 이 밖에 허위사업체를 만들어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지원금 1000만원을 부정하게 타낸 혐의도 있다.
앞서 '대검 통합심리분석'에서 이기영은 자기중심성, 반사회성이 특징이고 본인의 이득이나 순간적인 욕구에 따라 즉흥적이고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경우가 많으며 감정과 충동 조절 능력이 부족한 '사이코패스' 성향이 관찰됐다. 폭력범죄 재범 위험성도 '높음' 수준으로 평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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