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수사 절차 적정한 기본권 보장 방안’ 연구용역
“사회 안전 및 개인 권리 침해 최소화 조화 이뤄야”
“현행 강제수사 실무상 기본권 보장 부족…개선 필요”
영장청구에 대한 ‘사법통제’ 기관으로서 검토 필요 인식
실무상 문제점 분석, 다른 나라 현황 검토 등 주요 과제
연구 바탕 법원 실무, 제도 개선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대법원이 체포·구속 및 압수수색 등 현행 강제수사 절차에 대한 실효적 통제 방안 모색에 나섰다.
19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17일 ‘강제수사 절차에서의 적정한 기본권 보장 방안에 대한 연구’를 주제로 하는 연구용역을 입찰 공고했다. 다음 달 6일부터 7일 오후 5시까지 제안서와 입찰 관련 서류 등을 접수한 뒤 평가를 거쳐 다음 달 중 연구용역 주체를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법원행정처는 이번 연구용역 제안요청서에서 강제수사 절차가 범죄로부터 사회 안전을 확보하면서 개인의 헌법상 권리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어야 하는데, 현행 강제수사 실무상 기본권 보장이 적정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보기 부족한 부분이 있다며 절차 개선 필요성을 밝혔다. 강제수사와 관련해 헌법에 영장주의가 규정돼 있고 형사소송법을 통해 제도가 구체화돼 있어 법관이 사법적인 통제를 하지만, 기본권 보장 측면에서 강제수사 절차의 실무 상황을 살펴보면 개선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최근 갈수록 부각되고 있는 전자정보 압수수색을 언급하며 “적법하게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됐음에도 그 집행 과정에서 시민의 사생활 비밀과 자유 및 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이 과도하게 침해되는 사례에 대한 문제의식이 늘어가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구속영장 실무, 압수수색 영장 실무 등 강제수사 절차에 관해 다양한 문제점이 지적되지만 산발적 연구만 이뤄질 뿐 통합적 방안에 대한 고찰이나 비교법적 연구가 이뤄지지 못한 면이 있다고 했다.
이에 따라 향후 맡겨질 연구에선 현행 강제수사 실무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는 일이 무엇보다 핵심과제가 될 전망이다. 강제수사 과정에서 헌법상 기본권이 보장되지 못하거나 법원의 사법 통제가 효과적으로 이뤄지지 않은 사례를 찾고 구조적으로 분석하는 작업이 가장 먼저 필요하기 때문이다. 체포·구속 등 대인적(對人的) 강제처분과 압수수색 등 대물적(對物的) 강제처분으로 나눠 분석이 이뤄질 예정이다.
또 다른 나라의 강제수사 관련 기본권 보장 방안과 사법적 통제 방식을 조사·분석하는 것도 주요 과제다. 이같은 분석을 통해 단기 및 중장기 과제를 마련해 구체적 실무 개선방안을 찾고 입법정책을 비롯한 제도 수립 계획을 찾는 것도 이번 연구 범위다.
법원행정처는 향후 연구용역 결과물을 바탕으로 재판 실무에 활용하면서 제도 개선 등 관련 논의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2월 압수수색 영장이 청구됐을 때 구속영장 청구시 열리는 영장심사처럼 법원이 사건관계인을 심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규칙(대법원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기도 했다. 하지만 검찰,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수사기관은 물론 학계에서도 비판이 일자 입법예고 기간이 지나고서도 실제 개정으로 나아가지 못했다.
현재 대법원장 공석 상태가 이어지고 있어 이 제도가 당장 재추진되거나 구체화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차기 대법원장이 임명된 후 강제수사 절차에 대한 통제방안 개선 작업이 다시 구체화되면 실무적 논쟁이 재점화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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