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3일부터 대출 받은 은행 방문 신청
[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 기자] 광주시와 은행들이 어려운 경기 상황을 고려해 소상공인 대출 상환을 1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광주시, 광주신용보증재단, 광주은행,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은 20일 광주시청에서 '소상공인(골목상권) 특례 보증 대출 상환유예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광주은행과 5개 시중은행은 특례 보증 대출 거치, 원금 상환을 1년간 유예한다.
상환 유예는 기존 대출금리, 보증수수료, 원리금 분할 상환 기간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신청 시점에서 거치 기간 또는 원금 상환 일정을 1년간 연장하는 방식이다.
지원 대상은 2020년 4월 1일부터 올해 하반기 골목상권 특례 보증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으로, 지난달 말 현재 1만1315건 대출잔액 기준 2303억원이 해당할 것으로 보인다.
신용보증재단은 상환 유예에 따른 만기 연장 보증을 제공하며 은행은 각 방식에 따른 대출 약정 변경을 실행한다.
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오는 23일부터 대출을 받은 은행에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경제 위기로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이들이 혹독한 겨울을 맞이할 것 같아 마음이 무거웠는데 은행들이 골목상권 지키기에 함께 나서줬다"며 "광주시는 경제위기 극복에 지역의 힘을 모으고, 국비 확보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ij@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