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성매매 혐의로 기소된 성현아가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고연금)는 30일 돈을 받고 사업가와 성관계를 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배우 성현아(39·여)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성매수자와 만난 기간, 돈을 교부한 시점, 액수, 이후 관계를 정리한 경위 등을 종합하면 (돈을 주고 만났다는) 성매수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따라서 결혼을 전제로 한 만남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항소를 기각한 이유를 밝혔다.
성현아는 지난 2010년 2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사업가 등과 성관계를 맺고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약식 기소됐고, 지난 1월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지난 8월 “연예인인 피고인이 재력가와 속칭 스폰서 계약을 묵시적으로 체결한 후 성매매를 한 것이 인정된다”며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한편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했던 성현아는 이날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앞서 16일 공판에서는 성현아가 재판 도중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한편 성현아 측근은 성현아가 남편과 별거 중이라며 엔터테인먼트 사업이 기울어 결국 파산 직전에 이르러 명품가방 등을 처분하는 등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고 전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