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금 납부율도 60%에 그쳐
. [헤럴드 대구경북=김성권 기자]북한수역에서 조업하는 중국어선이 우리나라 해상의 특정 금지구역을 침범하고 있지만 나포한 배는 침범 선박에비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뜩이나 중국어선의 싹쓸이 조업에 고기 씨가 말라 조업 불황에 허덕이는 울릉도를 비롯한 전국 어업인들이 ‘검은 중국선단’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지만 정부는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최근 5년여간 우리나라 해상의 특정 금지구역을 침범한 중국 어선이 4500여척이 넘지만, 나포한 배는 고작 33척에 불과해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정희용(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국회의원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외국 어선의 특정 금지구역 침범 및 나포 현황'에 따르면 서해와 동해의 특정 금지구역을 침범한 불법 외국 어선은 2018년 559척, 2019년 46척, 2020년 3,242척, 2021년 401척, 2022년 338척이고, 올해 8월기준 기준 96척이다.
최근 5년여간 불법 침입 어선은 4,682척에 달하며, 이들 어선은 모두 중국 국적인 것으로 확인됐다.
서해 지역 침범이 3,312건으로 전체의 70.7%를 차지했고, 동해 지역은 1,370척으로 29.3%다.
하지만 해양경찰이 나포한 중국 어선은 2018년 17척(서해 15척, 동해 2척), 2019년 5척, 2020년 2척, 2021년 5척, 2022년 3척, 2023년 8월 현재 1척 등 총 33척에 머물렀고, 구속된 인원은 22명이다.
또 5년여간 중국 어선의 특정 금지구역 침범에 따른 담보금 납부율을 동해 침범에는 100% 납부받았지만, 서해 특정 금지구역에서는 납부율이 56.8%(결정액 74억 원, 납부액 42억 원)에 불과했다. 정희용 의원은 "특정 금지구역 내 불법조업은 우리의 주권과 어민분들의 생계, 수산자원을 위협하는 중대한 위법 행위"라며, "특정 금지구역 불법 침범 시 신속한 나포와 선박 몰수, 선원 구속 등으로 강력한 처벌 및 외교 경로를 통해 엄중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제4조는, 외국인은 배타적 경제수역 중 어업자원의 보호 또는 어업조정(漁業調整)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특정 금지구역)에서 어업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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