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국내 문단 작가인 공지영(51·여)이 자신과 관련한 허위사실 유포에 네티즌 7명을 고소했다.
29일 공지영은 트위터에 “네티즌 7명 고소했습니다”는 글과 함께 관련 기사 링크를 게재해 고소 소식을 전했다.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공지영 측 법률 대리인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및 형법상 모욕 혐의로 서울 관악구에 거주하는 A씨와 성명불상의 네티즌 6명을 고소하는 내용의 고소장을 서울중앙지검에 발송했다.
보도에 따르면 공지영 측은 네티즌 7명이 지난 2012년 12월∼2014년 11월께 언론사 인터넷 홈페이지의 블로그나 각종 SNS를 통해 공지영의 자녀를 비롯한 가족 등 인신공격성 글을 썼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를 살펴보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표현까지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경우 ‘악마’, ‘교활한 X’, ‘걸레’ 등 단어를 사용, 100여 차례 이상 모욕성 글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한편 공지영 측은 앞으로 모욕 정도가 심한 글을 올리는 사람을 찾아 추가 고소할 예정이다.
공지영 작가의 네티즌 7명 고소에 네티즌들은 “네티즌 7명 고소, 그래 실전의 맛을 보여줘” “네티즌 7명 고소, 악플러는 혼 좀 나봐야” “네티즌 7명 고소, 꼭 처벌하시길” 등의 반응을 보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