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내년부터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가 폐업(원) 신고를 할 때 관할 교육지원청이나 세무서 중 한 곳만 방문해도 즉시 처리가 가능해진다.
교육부와 국세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학원법 시행규칙 개정과 폐업절차 간소화 공동지침 등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30일 밝혔다.
그동안 학원 등 사업자가 폐업(원)을 할 경우 교육지원청에 폐업(원) 등 신고서를 제출하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폐업신고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개선방안으로 폐업신고가 원스톱으로 처리됨에 따라 두 기관 방문에 따른 시간과 경제적 비용이 절감되고, 과태료부과ㆍ4대 보험료 과다부담 등 신고누락에 따른 불이익 처분을 방지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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