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째 영업 못한 주상복합
322개 점포 경매대금 못내
과거 부산의 ‘동대문 밀리오레’를 꿈꾸며 2000년 문을 열었던 네오스포 상가 점포 일부가 경매 대금 납부가 이뤄지지 않아 다시 경매 법정에 나온다. 해당 상가는 2002년 단전 사태를 빚은 이후 21년째 불꺼진 유령상가 형태로 영업을 하지 못하고 있다.
10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신청된 집합건물(아파트·연립주택·상가 등) 수는 지난달 전국 713건이다. 이전 올해 최고치였던 지난 8월 526건에 비해 약 190건 늘었다. 특히, 부산에서 올해 최고치인 287건으로 지난 8월 29건에 비해 10배 가까이 늘었다. 강제경매는 채권자가 재판에서 승소했을 경우에 채무자가 부채를 상환하지 않을 때, 채무자의 부동산 등을 압류해 진행하는 경매다. 임의경매는 저당권이나 전세권 등을 가진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채무금액을 변제기일까지 변제받지 못하는 경우 담보권을 실행해 채권을 회수하는 법적 절차다.
부산 지역에서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건수가 한 달 만에 폭증한 데는 부산진구 전포동 소재 네오스포 상가의 무더기 경매 영향으로 풀이된다.
법원 경매정보 포털에 따르면, 점포 583개 중 261개가 지난달 8일 대금 납부가 완료되며 소유권이 이전됐다. 해당 물건들은 2019년부터 수 차례 유찰 끝에 2020년 낙찰됐다. 하지만, 322개의 점포에 대한 대금 납부가 되지 않아 이달 중으로 다시 경매법정에 나올 예정이다. 해당 매물의 감정가는 110여억원이었지만 이전 6차례 유찰이 있었다. 감정가의 26%인 최저가 28억8600여만원으로 시작할 예정이다.
부산지방법원 관계자는 “경매 대금 납부가 완료된 지난달 260여개의 소유권이 이전된 것”이라며 “경매법정 사건 목록에는 3건이지만 동대문 밀리오레와 같은 구분상가여서 점포 260여개가 강제경매로 매각된 것이기 때문에 통계상 착시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부산 번화가 서면 한복판에 위치한 네오스포는 2000년 3월 문을 열었다. 주상복합으로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까지 상가로 구성됐다. 상가 2672개 중 47%인 1264개의 점포가 당시 3.3㎡당 800만~1700만원대로 분양됐다. 하지만, 2002년 시행사와 시공사의 갈등으로 그해 11월 단전 사태를 빚으며 상가가 영업을 못 하고 문이 닫혔다. 이후에도 21년째 갈등이 미봉합된 상황이다. 영업을 하지 못한 상가에서도 세금과 관리비가 발생돼 이달 중 경매에 나올 매물엔 지난 2019년까지의 관리비 연체 내역이 3억8100여만원에 달한다. 이준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