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새누리당 보수혁신특별위원회(위원장 김문수)가 지난 2차 혁신의총에서 무산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폐지’에 대한 추인을 재시도할 것으로 알려졌다.

혁신위 김용태 국회개혁소위 위원장은 29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혁신위 전체회의에서 “오늘 의총에 체포동의안 관련 안을 보완해서 올린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당시 의총에서 지적됐던 법률적 미비점을 보완해 성안했다”면서 “헌법을 개정할 때까지 국회법과 형사소송법을 함께 개정해 (불체포특권을) 내려놓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초 혁신안은 국회법을 개정해 판사가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회의원의 영장실질심사 출석 기일을 지정하도록 했으나, 판사의 업무와 관련된 내용은 형사소송법에 규정해야 한다는 당내의 잇단 지적이 제기됐었다.

김 위원장은 “의원이 (실질심사에) 불출석했을 때는 체포동의안 표결은 원래대로 진행되고, 국회에서 국회법 위반으로 추가 제재가 들어가게 된다”고 덧붙였다.

반면, 관련 혁신 안 중에서 체포동의안의 기명투표 전환, 국회에 제출된 체포동의안이 72시간내에 처리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이후 개최되는 첫 본회의에 보고해 표결에 부칠 수 있도록 한 방안은 그대로 유지됐다.

한편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조해진 정당개혁소위원장이 소위에서 논의된 당 지도체제 개편방안을 보고했다. 개편안에는 원내대표로 지도체제 일원화, 원내중심 전환 및 원외 최고위원회를 운영위원회로의 변경, 상임위 중심의 조직개편 및 인력 재배치 등 의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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