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안동)=김병진 기자]경북도는 지난 4일 카자흐스탄 국적의 외국인 영아 1명이 본국 방문 후 홍역 확진 판정을 받았다.
5일 경북도에 따르면 이 환자는 지난달 21일 홍역 확진을 받은 카자흐스탄 국적 지인과 접촉했으며, 9월 30일 인천공항을 통해 국내로 입국 후 10월 1일부터 관련 증상이 발생하자 경북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한 결과 확진됐다.
경북도는 추가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심층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홍역은 접종 시기가 되지 않아 미접종한 영아에서 발생했다.
홍역은 제2급 법정 감염병으로 발열, 기침, 콧물, 발진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발진 4일 전부터 4일 후까지 감염이 전파되는데 치사율은 낮지만 전염성이 높다.
호흡기 비말(침방울 등) 및 공기를 통해 전파되므로 감염예방을 위해 손 씻기, 기침 예절 지키기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황영호 경북도 복지건강국장은 "해외여행을 다녀온 후 기침, 콧물 등 감기 증상과 함께 발열을 동반한 발진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사람과 접촉을 최소화하기를 바란다"며 "관할 보건소 또는 질병관리청 콜센터에 문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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