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청년정책관 여선웅, 재산신고 의혹 제기
與 “신고 항목만 이동…재산신고서 오독 불과”
오염수 보도에 ‘물고기 떼죽음 자료화면’ 사용도 신고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국민의힘은 4일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자당의 김태우 후보가 구청장 재직 당시 재산을 허위로 신고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SNS 게시글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에 신고했다.
당 가짜뉴스·괴담 방지 특별위원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김태우 후보의 과거 재산신고에 의혹을 제기한 여선웅 전 문재인 대통령비서실 청년소통정책관의 페이스북 게시물을 방심위 가짜뉴스 심의전담센터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여 전 정책관은 앞서 “김 후보가 2022년 7월 구청장 재임 때 신고한 재산 내역에 본인 소유 부동산이나 임차한 부동산 전세권이 없다. 강서구에 산 것이 맞느냐”는 내용의 글을 올린 바 있다.
특위는 “여씨의 주장은 김태우 후보의 재산신고서 자료를 오독한 것에 불과하다”며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김태우 후보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야기할 수 있는 중대사항에 해당한다는 것이 국민의힘의 입장”이라고 반박했다.
특위는 “채권적 임대차를 ‘채권’으로 신고했다가 ‘전세(임대차)’로 바로 잡아 항목만 이동한 것에 불과하다. 재산 총액이 변동된 것도 아니고 당연히 거주지도 이전과 동일하다”는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장인 원영섭 변호사의 검토의견도 전했다.
특위는 지난 3일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2차 해양 방류 준비 소식을 보도하며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한 바닷가 장면을 자료화면으로 내보낸 MBC 뉴스데스크도 ‘가짜뉴스’로 방심위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특위는 “오염수 방류와 물고기 떼죽음은 인과관계가 없다”며 “무슨 의도로 오염수 2차 방류 소식을 전하면서 물고기 떼죽음 자료화면을 사용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soho0902@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