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소연 기자]내달부터 신용이 좋고 우수 기술을 가진 창업자는 5년간 연대보증 의무가 면제된다. 또 신ㆍ기보 등 정책 보증기관의 보증 총량이 국내총생산(GDP)의 4% 수준으로 조정되면서 5년 이상의 장기보증 기업들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8일 정례 브리핑을 갖고 이같은 내용의 ‘중소기업 신용보증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우선 기술을 가진 창업자가 창업을 쉽게할 수 있도록 일정 수준 이상의 기술력과 사회적 신용도를 가진 창업자에 대해선 보증기관 연대보증 부담을 5년간 면제하기로 했다.
우선 창업 1년 이내 BB등급 이상의 기술을 가진 우수인재 창업자는 연대보증 없이 최대 2억원의 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창업 3년 이내 교수ㆍ연구원 등 전문가 창업은 연대보증 없이 최대 3억원까지 보증받을 수 있다.
연대보증 면제는 금융 범죄 등과 연관된 사실이 없고, 개인 신용등급이 6등급 이상 돼야 신청할 수 있으며, 신ㆍ기보와 투명경영 이행약정을 체결해 보증기관의 사후관리를 받아야 한다.
금융위는 이 제도에 따라 연간 1000여명의 창업자가 연대보증이라는 족쇄에서 해방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금융위는 보증지원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위해 보증 포트폴리오를 재편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보증 총량을 GDP 4% 수준으로 조절하고 창조ㆍ혁신형 기업의 보증 비중을 현행보다 30% 늘이기로 했다. 다만 도ㆍ소매업 등 일반 부문의 지원 비중은 지금보다 20% 줄어든다.
또 5년 이상 장기보증 이용 기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장기보증 이용기업의 성장성 인정 기준을 K7에서 K6로 강화하고, 가산 보증수수료를 지금보다 0.1%포인트 인상하기로 했다. 장기보증 금액 기준도 3억원 이상에서 기간별 가중평균 이용금액이 업종 평균의 2배를 초과할 때로 변경된다.
이밖에 신ㆍ기보의 보증연계투자가 활성화하도록 신보도 올해부터 보증연계투자를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에따라 올해 연계투자 규모는 신보 300억원, 기보 400억원 등 총 700억원이 집행된다. 금융위는 시장 수요 등을 고려해 각각 500억원씩 총 1000억원으로 확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투자한도 역시 기본 재산의 5%에서 10%로 늘어나고, 창업 5년 기업을 대상으로 보증을 투자로 전환하는 투자옵션부 보증제도 역시 도입된다.
김용범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한다는 기본원칙 아래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방식을 다변화하고 창조적 아이디어가 사업화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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