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장비 개발 중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조사 이번이 처음
[헤럴드 대구경북=김성권 기자]고용노동부는 경북 포항 앞바다에서 장갑차 시운전 중 방산업체 직원 2명이 사망한 사고와 관련,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군사장비 개발 중 발생한 사망 사고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27일 고용부에 따르면 전날 사고 발생 직후 소속 근로감독관을 현장에 파견해 안전조치 위반 등의 사항을 조사했으며, 향후 추가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사망 사고가 발생한 만큼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계 당국은 사고 발생 당시 상황과 안전조치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당시 포항은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부는 궂은 날씨였다.
개발 중인 장비의 경우 안전이 확보된 상태에서 진행하는데, 이에 대한 관리가 이뤄졌는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날 오후 3시쯤 해병대 1사단이 있는 포항시 남구 도구해안 인근에서 시험운전 중이던 신형 상륙돌격장갑차(KAAV-II) 1대가 침수됐다. 이 장갑차는 해안에서 1㎞ 정도 떨어진 바다에서 성능 시험을 하던 중 알 수 없는 이유로 바다에 가라앉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고로 장갑차 안에 탑승했던 방산업체 직원 2명이 실종돼 군 당국과 해경, 소방당국 등이 즉각 구조작업에 돌입했다. 이후 해경과 해병대 등이 수중 수색 과정에서 장갑차 조종석 인근에 있던 실종자들을 발견했다.
해경 등은 이날 오후 5시5분과 20분쯤 실종자 2명을 잇달아 구조해 심폐소생술을 하며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이들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도중 끝내 숨졌다.
침수된 장갑차는 2028년 해병대에 인도하는 것을 목표로 방위사업청 산하 국방과학연구소(ADD)가 주관해 개발 중인 차세대 상륙돌격장갑차의 시제차다. 상륙돌격장갑차는 상륙작전에 이용되는 수륙양용 장갑차다. 사고가 난 장갑차는 아직 초기 설계 단계에서 제작된 시제품이라 해병대 인력은 탑승하지 않고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업체 직원 2명이 탄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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