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이예람 중사 사건 수사무마 의혹 관련

증거위조 등 혐의로 특검팀이 구속 기소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서 징역 3년

2심서 징역 2년 선고→대법, 상고 기각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건과 관련해 이른바 ‘전익수 녹취록’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에게 징역 2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7일 증거위조 등 혐의를 받는 변호사 A씨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위조증거사용죄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A씨가 상고한 부분에 대해서도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봤다.

A씨는 2021년 10월부터 11월 사이 공군본부 법무관들이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故이예람 중사의 사진을 올리라고 지시하고 불구속 수사를 지휘했다’는 내용으로 대화하는 녹취록 형태 문서를 임의로 작성해 위조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위조한 녹취록을 2021년 11월 시민단체 군인권센터에 보내 위조증거를 사용하고, 해당 단체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았다. 또 녹음장치, 음성합성 프로그램 등으로 녹취록에 부합하는 허위 녹음파일도 만들어 군인권센터에 보낸 혐의도 있다.

해당 녹취록은 전익수 당시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이 중사 피해 사건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제시됐던 자료다. 군인권센터는 2021년 11월 A씨 제보를 바탕으로 전 전 실장이 이 중사 사건 수사 과정에서 가해자에 대한 불구속 수사를 지휘했다는 의혹 등을 제기했다.

이 중사 사망사건 진실규명을 위해 출범한 안미영 특별검사팀은 녹취록과 녹음파일 등이 A씨에 의해 위조된 사실을 파악하고 신병을 확보한 뒤 지난해 8월말 증거위조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했다. 특검팀은 A씨가 공군 법무관 시절 받은 징계로 인해 전 전 실장에게 앙심을 품고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선 A씨에 대한 모든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3년이 선고됐다. 하지만 2심에선 징역 2년으로 형량이 낮아졌다. A씨의 위조증거사용 혐의와 관련해 2심 재판부는 법원, 수사기관이 아닌 군인권센터에 제공한 행위를 증거사용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또 이 중사 유족이 A씨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도 고려됐다. 대법원은 2심 판단대로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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