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서울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최근 외국인 여성을 고용해 불법 성매매 영업을 해 온 업소 2곳을 찾아 내 철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소는 신사동과 역삼동에 마사지 업소를 각각 차려 놓고 외국인 여성을 고용, 불법 성매매를 알선하는 등 신변종 퇴폐영업을 벌이다 단속됐으며 강제철거 명령조치내렸다.
신사동에 객실 7개에 마사지 침대와 샤워실을 갖추고서 ‘B 마사지’라는 상호를 내 걸고 지난 8월부터 불법 마사지와 성매매 영업을 하다 이번에 적발된 성매매 영업주 H씨는 인근 S중학교에서 70m밖에 떨어지지 않은데다 바로 길하나 건너편에 강남의 고급아파트까지 즐비한 주택가 한복판에 대담하게 영업장을 차리고 불법 영업을 벌여 더욱 충격을 주었다.
업주 H씨는 20대에서 40대까지 연령대별로 11명의 외국인 여성을 고용, 숙식까지 제공하면서 남성들로부터는 1인당 9만원에서 11만원을 받고 외국인 여성에게는 월급 외에 추가로 성매매 대금(1시간에 3만원)을 주는 조건으로 쪽방식으로 불법 마사지 및 성매매를 알선해 왔다.
또 주택가인 역삼동에 불법마사지 업소를 개설하고 외국인 C씨(여)를 고용하고 불특정 남성들과의 성매매를 알선하던 불법영업주 L씨 역시 성매매시설 강제 철거명령을 받았고 현재 강제철거 등 행정처분이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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