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서비스 ‘로톡’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의 엄보운 이사(오른쪽)가 지난 6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로톡’ 가입 변호사 징계 관련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의 2차 심의 출석에 앞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
법률서비스 ‘로톡’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의 엄보운 이사(오른쪽)가 지난 6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로톡’ 가입 변호사 징계 관련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의 2차 심의 출석에 앞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법무부가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 가입 변호사에 대한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의 징계 처분을 취소했다.

법무부는 2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열고 로톡을 이용하다가 변협에서 징계받은 변호사 123명이 낸 이의신청을 받아들였다.

120명에 대해선 혐의 없음, 3명에 대해서는 '불문경고' 결정이 내려졌다.

법무부 징계위 위원은 이노공 차관, 법무실장과 판사 등 외부 위원을 포함해 총 9명이다.

위원장은 한동훈 장관이 맡으나 심의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전례에 따라 심의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변협은 2021년 5월 로톡 등 법률서비스 플랫폼 이용을 막기 위해 플랫폼에 가입한 변호사를 징계하는 내용으로 규정을 개정했다.

이후 변협 징계위는 지난해 10월부터 올 2월까지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 123명을 징계했다. 징계 수위는 가장 낮은 수준인 견책에서부터 과태료 1500만원까지였다.

변호사들은 변협 결정에 불복해 법무부 징계위에 이의신청을 했다.

법무부 징계위는 7월20일과 지난 6일에 이어 이날까지 총 세차례 열렸다.


yeonjoo7@heraldcorp.com